명칭
제31조
제31조(명칭)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명칭
제31조(명칭)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공인회계사법」 제31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