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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국유재산법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제81조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① 제80조에 따른 회사 중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과 제8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해산등기 2. 청산인의 신고 및 등기 3.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제출 4. 청산종결의 등기 ② 제1항에 따라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민법」 제245조에 따라 그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으면 청산절차의 종결 전에도 총괄청이 그 부동산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청산종결 후 남은 재산의 분배에서 주주나 그 밖의 지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청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청산절차종결에 의하여 남은 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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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제81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는 회사의 청산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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