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순자산의 증감
제10조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기본순자산의 증감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