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제14조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