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무
제22조
제22조(수탁업무)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수탁업무)
수탁업무
제22조(수탁업무)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수탁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