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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수탁업무)

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수탁업무)

수탁업무

제22조

제22조(수탁업무)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조달 2. 해당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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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기업예산법」 제22조(수탁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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