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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지방 체육의 진흥

제8조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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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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