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의17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과 관련된 신고의 접수ㆍ처리ㆍ조치 등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체육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통합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