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3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