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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48조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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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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