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공무원법 제62조(벌칙)

벌칙

제62조

제62조(벌칙)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벌칙 →

제10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법」 제6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