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등
제24조
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 등)
보조 등
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