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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확인ㆍ평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확인ㆍ평가)

확인ㆍ평가

제25조의2

제25조의2(확인ㆍ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ㆍ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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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확인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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