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3조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