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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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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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