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7조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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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기금의 용도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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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