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종류
제7조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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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유족의 우선순위
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11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2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연금액의 조정
제14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하거나 감액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금 지급의 특례
제15조(연금 지급의 특례) ①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의 환수 등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급여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55조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할 때에 환수금 또는 이자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국방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권리의 보호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4.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의 조정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았다가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퇴역유족연금[제33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역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⑦ 20년 미만 재직한 군인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복무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역연금의 금액은 복무기간(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서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지급 계산에 산입된 복무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말한다) 매 1년(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3년이 넘은 기간은 33년으로 한다.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복무연수 × [ + (복무연수-5) ] │ │속하는 달의 65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 └────────────────────────────────────────┘ ④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복무연수는 퇴직하는 군인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복무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복무연수 복무연수 │ │기준소득월액 975 │ │ ───── ───── │ │ 1,000 10,000 │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역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역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제25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2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에도 제2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과 청구방법은 제22조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분할일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 │소득월액(초과소득월액) │ │ ├───────────────┼────────────────────┤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퍼센트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퍼센트 │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 ④ 제3항의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일시금
제28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퇴역유족연금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퇴역유족연금부가금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퇴직유족일시금
제35조(퇴직유족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유족일시금(이하 "퇴직유족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퇴직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퇴직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하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36 -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 │ │ ──┤ │ 36│ └───────────────────────────────────────┘
퇴직수당
제37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饗應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전에 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순위자 또는 앞선 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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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