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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

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제7조

제7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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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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