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급여의 제한 →

제5절 급여의 제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