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의 원칙
제41조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군인연금법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비용 부담의 원칙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