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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50조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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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연금법」 제50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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