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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군인보수법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호봉의 구분 및 승급

제8조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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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보수법」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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