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인보수법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군인보수법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복무기간의 계산

제11조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보수 →

제2장 보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보수법」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