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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방재정법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3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비의 부담 →

제2장 경비의 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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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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