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1조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