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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제55조의5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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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55조의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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