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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0조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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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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