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7조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중개업 등 →

제3장 중개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