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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장 교정교육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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