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소년원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