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제32조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장 교정교육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