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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소년법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증인 등의 비용

제42조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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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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