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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여성수용자의 처우

제50조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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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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