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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제53조의2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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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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