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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제26조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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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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