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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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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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