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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회피의 원인 등

제24조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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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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