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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기피신청의 관할

제19조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①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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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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