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제84조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84조(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