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143조(시각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43조(시각의 제한)

시각의 제한

제143조

제143조(시각의 제한) ①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검증 →

제11장 검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43조(시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