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제139조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검증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