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38조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3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