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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7조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압수와 수색 →

제10장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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