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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36조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압수와 수색 →

제10장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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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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