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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제135조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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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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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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