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53조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153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53조(준용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5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