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

제150조의2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증인신문 →

제12장 증인신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