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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제148조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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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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