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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제197조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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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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