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경합
제197조의4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수사의 경합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