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제한
제224조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고소의 제한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