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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

제222조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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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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